카카오손해보험이 닻을 올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 예비허가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보가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손보의 자본금 규모는 1000억원이다. 카카오페이(60%)와 카카오(40%)가 출자자로 참여했다. 보증보험과 재보험을 제외한 손보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취급하는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로 운영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카카오손보 예비허가는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로 눈길을 모은다. 캐롯손보와 교보라이프플래닛에 대한 인가는 기존 보험사의 자회사 형태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금융위는 카카오손보가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카카오손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Do It Yourself) 보험, 플랫폼과 연계 보험 등 일상생활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카카오톡·카카오페이를 통한 간편 가입, 플랫폼을 통한 간편 청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 보험 가입·청구 편의성도 높인다는 전략이다.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상담·설명 서비스 제공, AI 챗봇을 활용한 24시간 소비자 민원 대응·처리 등으로 소비자보호에 힘쓰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카카오손보는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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