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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6개월 연장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금융위원회

오는 12월까지 코로나19 피해로 취약해진 개인채무자들은 은행을 통해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가계 신용대출을 받아 연체 가능성이 높아진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전 금융권, 관계기관은 13일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의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 대출이 대상이다. 가계 생계비 차감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가능하다.

 

업권별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 가계대출/금융위원회

단 연체 발생직전부터 단기연체(3개월 미만)가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해야 한다.

 

프리워크아웃을 지원받게 되면 6개월 이상 원금 상환 유예(6~12월)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해 2월부터 올해 말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한다.

 

금융당국은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년)를 지난해 12월부터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한다.

 

또한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 조처도 연장한다. 연체 발생기한을 올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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