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는 '이지-원(Easy-One) 보증'의 보증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면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지-원 보증 신청 기업의 보증료도 0.2%포인트(p) 차감해 신청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오는 7월부터는 보증 대상도 기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까지 확대한다. 법인기업의 비대면 정책자금 수요충족을 위해 법인기업 전용 심사프로세스 및 전자약정 시스템 등도 추가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14일 "이지-원 보증 지원한도 확대로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이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고객의 비대면 보증 수요에 부응하고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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