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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체공사장 감리 상주 의무화' 어기면 강력 처벌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해체공사장에서 감리 상주 의무화 조치 등을 추진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14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주 9명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다"면서 "서울시부터 해체공사장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도려낼 것"이라며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해체공사 감리자가 현장을 상시 감독·관리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토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이에 앞서 해체공사 현장을 3회 이상 불시 점검키로 했다.

 

시는 "이전까지는 사고가 나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만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교통안전, 안전통로 확보 같은 안전관리 대책을 지키지 않는 등 개별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안까지도 직접 처벌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해체허가 때 철거심의를 통해 현장 내 위험구간·요소를 지정·관리토록 하고 해당 구역에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시는 건설공사장의 불법 하도급을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요소로 보고 모든 공사 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하에 계획서대로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공사 허가 시에 총괄 관리조직 구성,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명부를 자치구에 제출토록 해 원도급자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이후 감리가 현장에서 이 부분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는 내용이다. 문제가 있으면 감리가 구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또 시는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업체에 영업정지, 등록취소 명령을 내리는 것은 물론 자격증 명의대여 등을 조사해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는 감리와 시공사에 의존하는 현장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CCTV로 관내 모든 민간공사장의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기로 했다. 스마트폰으로 근로자의 작업 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공사장 안전·이력 관리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민간공사장에 일요일 휴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시는 부득이하게 일요일에 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감리 상주 의무화 조치가 뒤따르도록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번 광주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 것"이라며 "연도별·월별 비교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고를 줄여나가고 주요 내용은 현황판을 만들어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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