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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13억 7100만원 부과

함평군청

 

 

함평군은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13,741건 13억 7천 1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발송 및 전자 고지 했다고 15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이달 1일 기준 함평군에 등록 신고된 자동차 등 기계 장비 소유자다.

 

다만 지난 1월과 3월 연납 신청해 납부한 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는 이번에 1년분 자동차세 전액이 과세된다.

 

자동차세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능하며, 전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