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0만대를 대상으로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1기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33억원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만 내면 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번에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 ▲서울시 세금납부 앱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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