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등 김대지 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해
김기문 회장 "100억 미만 기업 세무조사 면제"등 요청
신남방국가 세정지원 강화·가업승계 제도개선 건의
김대지 청장 "유예 대상 늘리고, 현장조사 줄이겠다"
중소기업계가 국세청에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신남방국가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확대 및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김대지 국세청장을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전달했다.
김 청장과의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조시영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9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를 최소화하는 것이 절실한데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과감히 면제하고, 세무컨설팅 위주로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현재 가업승계지원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주식 사전증여를 통해 계획적 승계를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많다"면서 "하지만 증여세 분납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있어 세금납부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계획적 기업승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주식 사전 증여 시 10년이상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간담회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세정지원방안을 별도로 발표했다.
김대지 청장은 "(중소기업의)세무 조사 선정 제외·유예 대상을 더 확대하고 현장 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조사 부담을 낮추고 조사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각종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면서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사전 심사 전담팀을 신설했고,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다.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장 회의, 현지 세무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홈택스 고도화를 통한 비대면 디지털 세정 구현 ▲카카오톡·유튜브를 활용한 국세 상담 서비스 ▲스마트폰을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 역량을 집중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도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부동산 탈세,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들의 신남방국가 진출이 많은 만큼 국세청이 세정가이드를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 진출형태에 따른 세무대책, 조세특례 등 제도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신남방국가 진출 기업이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또 기업들의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3년, 지방청장 표창 이하는 2년으로 각각 돼 있는 모범납세자 우대기간을 5년, 3년으로 늘려줄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가업승계지원제도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되 업종 변경을 통한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주력업종 제도 폐지, 사전 승계 전면 허용 등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서면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류 소비재 공동사업 허용 ▲중간예납·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기제품 구매 확대 및 협동조합 판로지원제도 적극 활용 ▲건설분야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활성화 방안 마련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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