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7~12월 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시는 일반용·욕탕용 수전 가운데 월평균 300t(㎥) 이하 사용 수전을 대상으로 요금을 직권으로 감면한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 절반이 줄어든다. 가정용(주거용)과 공공용(학교·병원·군부대 등),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준인 월 사용량 300t은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소상공인 수도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한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월 300t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욕탕용 수전 사용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을 통해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약 25만7000개 수전(수도계량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총 280억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21일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감면 대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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