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만 7877건, 19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증가로 지난해 대비 약 1.2% 감소한 금액이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이달 말일까지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 납부하거나 위택스·가상계좌 이체(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장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의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타인 명의로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장회의, 마을 방송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면서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이번 달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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