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체 발행한 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시킬 수 없다. 법인·단체 고객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해 동명이인을 식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할 수 없다.
또 금융회사의 위험평가 기준 대상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은 특정금융정보법 5조에 따라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는데, '고위험 고객'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인할 수 있어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에 따른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 하고 업무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는 법인 또는 단체고객의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금융회사는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을 면제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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