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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배상 진통…비율 두고 입장차

IBK기업은행./뉴시스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배상 갈등이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은행 측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배상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 측은 금융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해 배상안이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상안은 은행과 피해자 측이 모두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상처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 배상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안을 수용하고, 손실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사회를 통해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현재 배상안을 토대로 대표사례 2건 중 1건에 대해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미국의 자산운용사 다이렉스랜딩인베스트먼트(DLI)의 특수목적법인(SPV) 다이렉트랜딩글로벌(DLG)의 사모사채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DLI의 대표가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적발되면서 지난 2019년 4월 DLI와 DLG의 자산이 모두 동결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대표사례 2건에 각각 64%, 6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선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 분조위를 통한 손실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분조위에서 제시한 사후정산방식으로 자율배상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뉴시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배상안이 재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의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기업은행이 100% 잘못해 판매한 펀드임에도 불구 하고, 기업은행의 책임비율은 80%로 제한돼 있다"며 "이는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배상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한 자율조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상황실장은 "상대적으로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에 따른 영향이 커 배상비율을 달리 책정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자율배상 가점요인이었던 노령, 주부 및 은퇴자 등의 금융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한 보상이 모두 처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분석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쟁조정안은 판매사와 민원 신청인인 당사자가 모두 수락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조정안도 수락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그 외 투자자들 또한 배상비율에 불만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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