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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40년 모기지' 7월 출시…만 39세미만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 상품별 이용요건/금융위원회

오는 7월부터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40년 만기 초창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민 ·실수요자가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을 요건을 확대·개선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집값이 6억원이고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우선 금융위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예컨대 현재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금리 2.85%)이용 시 월 상환금액은 124만1000원이다.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용(2.90%)시 월 상환금액은 105만7000원으로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4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고정금리로 제공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정금리로 제공될 경우 금리상슴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며 "3년 이후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때문에 목돈이 생길경우 더 빨리 원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단 최대 LTV 70% 한해서다.

 

아울러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청년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2%금리로 제공했다. 이를 이용하는 대출자 35.2%는 학생·취준생 등 무소득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보증이 1억원으로 확대되면서 대출한도가 작아 일반 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 약 5000명(약 4000억원)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금리또한 일반전세대출보다 낮아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세대출·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한다.

 

청년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에 적용되는 최저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춘다. 전세대출의 보증료는 최대 0.12%에서 0.06%로, 전세반환보증의 보증료도 0.07%에서 0.04%로 인 하한다.

 

제도 개선사항은 오는 7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시중은행 창구·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적격대출은 시중금융기관·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전국 14개 은행에서 이용가능하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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