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와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총 4568곳이다. 단속에 앞서 시는 이달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상대로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훙보·계도 활동을 펼친다.
이후 7~8월엔 단속반을 투입해 불시 점검을 벌이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오·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업장에는 조업 정지 또는 폐쇄 처분이 내려진다고 시는 경고했다.
시는 집중호우로 여과장치, 집진장치, 흡착시설 같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 시설 복구와 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신고포상제도를 활용해 환경오염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관할 기관에서 행정처분 조치를 한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수질이 오염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며 "업체 스스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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