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가상자산) 무더기 정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거래소와 가상화폐 발행 업체 간 논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리면서 법적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21일 업비트 측은 오전 공지사항을 통해 "(피카의 운영사인) 피카 프로젝트가 블로그를 통한 업비트 거래지원 종료 과정 공지 내용과 관련해 피카 프로젝트 주장에는 명백한 억측과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존재한다"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 20일 피카(PICA) 프로젝트는 자사의 블로그를 통해 업비트가 거래소 상장과정에서 일명 '상장피(fee)'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피카 프로젝트는 업비트에서 상장의 대가로 현금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2억5000만원에 달하는 500만 피카를 이벤트 물량으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1월 18일 BTC마켓 상장 후에 이 가운데 에어드랍(코인 무상 지급) 목적으로 2500만원을 사용했으며, 잔여 물량은 사용처도 불분명하며 업비트 측이 이를 상장피로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카 측의 이러한 주장이 나온 뒤 업비트는 새벽 시간에 해명에 나섰다. 업비트 관계자는 "상장피를 받았다는 등의 피카 측의 주장이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어 즉각 대응에 나섰다"며 "앞서 발생한 여러 건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에 따라 유의종목 및 거래종료를 결정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했다"고 전했다.
업비트는 상장대가를 요구했다는 피카 측 주장에 대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거래지원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업비트는 "마케팅 진행 시 이벤트에 사용하고 남은 디지털 자산은 별도로 보관하다가 협의에 따라 추후 다른 이벤트에 사용하거나 반납한다"며 "업비트는 사용하고 남은 잔여 자산을 일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피카 측은 충분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반박에 나선 상황이다.
또 업비트는 피카의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이더리움 체인 상 2.7배에 달하는 추가 유통 부정행위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상 최초 유통 계획과 다른 양의 유통 등을 이유로 거래지원 종료를 설명했다. 그러나 피카 프로젝트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은율은 "피카 프로젝트의 상세 유통량을 대외적으로 모두 공지한 상황"이며 "이번 상폐 조치가 수많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불러왔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운영사 측에 주어진 소명 기간이 7일로 다소 짧다보니 잡음이 발생했다는 반응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거래소에서 이러한 상장 관련 법적 이슈가 발생한 상황은 이례적이다"이라며 "갑작스럽게 거래지원과 유의종목을 지정하면서 유의종목 소명을 위한 기간이 촉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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