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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5대 은행·금융지주, 위기대비 정상화계획 매년 제출 의무

자체정상화·부실계획 절차/금융위원회

 이달 말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대형은행과 금융지주들은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계획(자체 정상화 계획)을 만들어 금융당국에 매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위는 은행 및 은행 지주회사 중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선정시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선정된 금융기관은 자구계획을 작성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구계획에는 재무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의 평가, 핵심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이 지명한 금융위 위원 1명과 금융위원장이 위촉한 4명의 금융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관련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회의참석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등으로 결정된 경우 금융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 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 일시정지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이 있을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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