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측, 예보, 국회 수용하면 자금조달방법 마련해 상환할 것
-예보 측 "공적자금 조기상환 가능"
수협이 올해 내 공적 자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2028년까지 공적자금 8300억원을 매년 1000억원씩 갚아나가는 것보다 한 번에 갚은 뒤, 어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포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올해 내 공적 자금 8300억원을 조기 상환할 방침이다.
앞서 수협중앙회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을 겪으면서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았다. 이후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을 분리해 별도로 벌어들인 수익에서 법인세 24.4%를 공제한 배당금을 받아 공적자금으로 내고 있다. 수협은행의 수익이 줄고 있는 만큼 내부자금과 일부 자산을 매각해 공적 자금을 일시 상환하겠다는 설명이다.
수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2018년 2307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9년 2189억원, 2020년 1816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때문에 매년 상환하는 공적 자금 또한 2018년 1320억원에서 2019년 500억원, 2020년 350억원으로 줄었다.
이처럼 수협중앙회가 공적 자금 상환기한을 앞당기려는 이유는 어촌과 조합원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사업규모는 총 9조1309억원으로 상호금융사업은 6조8400억원, 공제사업은 8000억원, 경제사업은 1조3855억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촌과 조합원에게 지원되는 지도사업 예산규모는 1054억원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하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 등이 확대되면서 중앙회 역할이 커졌지만 예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공적자금을 조기상환하고 어업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와 정부, 국회 등과 협의를 통해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공적 자금 상환 문제는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와 정부, 국회 등과의 협의에 달려 있다"며 "이들 기관이 수용하면 내부자금, 자산매각 등의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 상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협중앙회는 8300억원의 공적자금을 미리 상환하는 만큼 세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8년까지 갚아야 할 공적자금을 미리갚는 만큼 미래가치를 계산해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세액공제 관련 논의는 필요하겠지만수협중앙회의 조기상환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일시 상환을 하더라도 어떤 제약은 없으므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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