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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은성수 "채무자 은닉재산 정보요청…건전성 확보"

-국회, 암호화폐 관련법 입법 속도…금융위 "해외사례 검토중"

 

-정무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금융위 소관 법률 35건 상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신용보증기금이 과세당국에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정안이 속도를 낸다. 금융위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가상자산입법과 관련해 다음 소위에서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35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요청해 구상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이다.

 

현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농협중앙회가 보증업무를 맡고 있다. 타 신용보증기금과 달리 보증심사 및 사후관리가 느슨해 부실이 증가하고, 부실사업자에 대한 갱신보증 심사를 통해 부실사업자의 채무상환 및 재산은닉수단으로 악용되는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구상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이 세무관(서)의 장, 지자체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건전성확보와 농림수산업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예금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부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상정됐다. 예금보험기금 외 신용보증기금, 보훈기금 등 7개 기금의 ESG 투자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에서는 금융기금이 국가재정법으로 한 번에 개정되는 것이 좋지만 국가재정법이 상임위 소관이 아닌상황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중요성을 인정해 발의한 만큼 금융위도 적극적으로 법적역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기업, 금융회사에도 ESG투자에 대해선 강조하고 있다"며 "소위심사과정에서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내비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발의된 가상자산업권법을 포함해 투자자보호 이슈 등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사안을 다룰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총 4건으로 시세 조종 금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소위에서 가상자산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사례를 보고,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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