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사모펀드 제한 인원도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 전문투자자의 일반 사모펀드 투자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등을 정한 하위규정(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모펀드의 분류기준이 투자자로 바뀐다. 기존에는 펀드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눠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했다. 앞으로는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한다.
일반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와 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연기금,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가능하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한다.일반 투자자수는 지금과 같이 49인으로 제한하되 기관을 제외한 전문투자자를 추가하는 구조다.
아울러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는 강화한다.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할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게 했다.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도 새로 마련했다.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의무와 환매연기 시 수익자총회 의무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의 견제수위도 높인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투자 권유 시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고, 펀드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판매사가 자산 운용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불합리한 펀드 운용 사실을 발견하면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 전담중개업무(PBS)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도 도입한다.
수탁사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지시의 법령, 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 수준 평가·관리 의무도 생긴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의 일반 사모펀드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사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조성도 용이해질 것"이라며 "투자자 제한에 따른 엄격한 운용규제가 폐지되고 영업행위 규제도 최소화돼 운용 자율성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8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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