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PM)의 교통안전과 법질서 준수 유도를 위한 과실비율 기준이 신설·강화됐다.
손해보험협회는 PM과 자동차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총 38개를 마련해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PM 이용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PM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미만 차체중량 30㎏미만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포함한다.
해당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했다.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도 거쳤다.
최근 PM의 안전규정, 주의의무 등이 강화되며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교통안전 및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도 신설했다.
자전거 대비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 또는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 하는 등 가·피해자도 명확히 구분했다. PM의 경우 자전거와 달리 전동모터 구동과 동시에 최대출력으로 급출발·급가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전거 대비 바퀴도 작고 전·후륜 간 거리가 짧아 회전반경도 작다.
손보협회는 과실비율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손보협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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