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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9월까지 연장

국민연금공단 CI.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분부터 6월분까지 적용했던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9월분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 적용 대상 기간은 6월분에서 9월분까지 최대 4개월이다. 신청 기한은 해당 월 다음 달 15일까지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해야 9월분까지 연장 가능하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예외를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소득이 감소했지만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낮춰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 납부예외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신청은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납부예외 신청 시 고려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및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번 연장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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