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3일 병역법 개정으로 8월 16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부터 '입영판정검사'를 입영전 각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장정이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아왔지만, 군 입영 후 귀향 조치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부로 시행되는 병역법 개정으로 입영 전 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한 입영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입영판정 검사를 입영 전에 받게돠면 귀향으로 인한 재입영 등 불편사안들이 줄어들고, 입영신체검사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
올해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제2작전사령부 예하 육군 7개 사단 31사단, 32사단, 35사단, 37사단, 39사단, 50사단, 53사단으로 입영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다. 이들은 입영일 3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서 질병 및 신체 상태를 검사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입영하게 된다.
병무청은 "금년에는 제2작전사령부 예하사단 입영자에 한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지만, 2025년부터 모든 입영자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라며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군부대에 입영할 수 없어,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고 입영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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