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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부터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시행··· 합격하면 따릉이 요금 감면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울시

서울시는 6월 말부터 자전거 운영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전거 인증제는 자전거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자치구나 서울시·행정안전부 등록 민간 자전거단체에서 올해부터 주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이론 및 실기)을 이수한 경우 인증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합격자에게는 2년간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준다.

 

인증제 시험은 초급(만 9세~13세 미만)과 중급(만 13세 이상)으로 나눠 시행된다. 따릉이 이용연령 대상인 중급 응시자의 경우 필기와 실기평가를 모두 합격해야 따릉이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요금 감면율은 시민 체감도와 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인증제 시험은 6월부터 동대문, 마포, 송파, 관악구에서 월 2회 치러진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일정을 참고해 희망하는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료는 무료이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자전거가 비대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게 됐다"면서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와 더불어 인프라 개선을 통해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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