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기업공개(IPO) 공모주의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기관 유형별로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보다 상세히 시장에 알려질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IPO 제도는 배정주식을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기로 확약한 기관투자자를 우대한다. 공모주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증권신고서와 발행실적보고서에는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전체 기관투자자 단위로 통합 기재하고 있어서 기관 유형별 의무보유 확약 현황은 확인할 수 없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에는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 내역'을 6개 투자자 유형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운용사(고유),은행,보험 ▲기타 ▲외국기관투자자(거래실적 有)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無) 등이다.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도 기관투자자의 배정내역을 같은 방식으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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