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KB손보, 현대해상 등 출시 예고
현장에서는 '불완전판매' 발생 우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에 따라 백신 부작용 보험이 선보일 예정이다. 다만 보험 판매 현장에서는 불완전판매 요인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신 부작용 보험 줄줄이 출시 전망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교보라이프플래닛 등의 보험사는 7~8월 중 '백신 부작용 보험'을 건강보험 특약, 단독 상품 형태 등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아나필락시스란 음식물, 백신 접종 등 외부 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알레르기 반응을 말한다.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현재는 삼성화재와 라이나생명만이 각각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 '(무)안심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 보험'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 3월 보험업계 최초로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을 신설했다. 해당 특약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삼성화재의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다른 보험사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를 보장하는 상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백신 부작용 보험은 미니보험과 마찬가지로 수익성 기대보다 업계 흐름에 따른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고객의 관심이 높은 만큼 흐름을 타고 백신 부작용 보험 출시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보험업계에서도 다른 보험사의 출시에 맞춰 따라가는 흐름이고, 수익성보다 마케팅, 사회환원 차원이다"라고 설명했다.
◆"백신 부작용 입증받기 어려워"
다만 보험을 판매하는 현장에서는 백신 부작용 보험 판매를 두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백신 부작용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임상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아 부작용에 대한 염려도 큰 상황이다.
또 백신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아나필락시스 관련 부작용에 대한 진단비 지급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오해의 소지가 높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백신 부작용 보험은 미니보험 형태로 주로 몇 백원에서 몇 천원 단위의 상품이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기는 부담스럽다는 것.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보험업계는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금소법에 따르면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해당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사의 책임과 의무가 크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신 부작용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의 경우 현장에서도 취급하기 어렵다. 백신 부작용 보험이라고 무조건 진단비 등을 지급하는 게 아닌 아나필락시스만 진단비를 지급하는데, 잘못 안내가 되면 불완전판매 요소가 있어 현장에서 별로 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특약 가입 시 가격이 높지 않고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으면 권하지 않게 되는 것이 현장 실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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