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달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7인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발족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자치경찰사무 지휘와 감독,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등 서울시 자치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서울시는 인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여성 위원을 포함 법조계, 학계, 경찰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사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지명하는 1명과 시의회, 시교육감 등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6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은 김학배 前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맡았다. 위원은 ▲권성연 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김성섭 前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성태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장전배 前 광주지방경찰청장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사무국장을 겸직하게 될 상임위원을 선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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