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논의를 앞두고 혁신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법안 입법 경과'를 분석해 24일 발표했다. 올해 1월 대한상의가 여당에 건의한 혁신입법안 32건을 비롯해 대한상의 샌드박스 과제 중 후속 법률정비가 필요한 법안 5건 등 혁신법안 37건의 현황을 분석했다. 일부는 지난 1월 상의가 국회에 제안한 과제이기도 하다.
분석 결과 37건 중 10건이 법률 개정이 완료됐고, 나머지 27건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해결 과제 중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13건, 미발의 법안은 14건이었다.
정부와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법령정비에 나선 결과, 신속하게 입법이 완료된 과제들이 있다.
공유주방이 대표적이다. 공유주방 서비스는 여러 사업자가 한 주방공간을 공유하는 사업모델로, 창업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는 위생 우려 등으로 금지되어 있어 사업화가 어려웠지만 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승인받은 4개사 포함 총 19개 업체 및 기관에서 사업이 가능해졌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근거를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 등 10건의 혁신법안이 올해 상반기까지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내 서비스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핀테크 기업 촉진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 14건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대한상의는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샌드박스 3법' 등 일부 혁신법안이 의결되며 입법 진척이 있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가 없거나 미발의 상태인 과제도 많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혁신법안 입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