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이 오는 12월 29일까지 연장된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펀드관리, 운용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 연장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를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투자자 옵티머스자산운영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 재연장 된다. 조치명령 기간은 오는 12월 29일 까지다.
현재 NH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케이프투자증권·대신증권 등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5개사는 공동출자를 통해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할 수 있는 신규 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운용사 신설에는 약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별 판매사의 자체적인 투자자 보호조치(투자금액 반환 등)는 이와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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