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삼성과 현대자동차 그룹을 포함한 6개사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뒤인 연말부터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 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비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기업에 대해 그간 소홀했던 그룹 차원의 감독을 도입해 건정한 경영과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2개 이상 업(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집단은 매년 7월 3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 부실 금융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집단은 지정에서 제외된다. 2019년 말 자산·업종을 기준으로 삼성과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지정 대상이다.
복합집단으로 지정되면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해 매년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을 적립(위험가산자본)해야 한다. 자본 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 그룹은 재무 건전성을 높일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자본 적정성 비율은 통합자기자본을 통합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3년마다 감독 당국의 정기적인 위험관리실태평가를 받고 내부거래를 포함해 투자자와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주요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내부거래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중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지정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보고 및 공시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데, 그동안은 모범규준을 통해 규제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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