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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은행권 '20% 배당 권고' 풀려…은행권 중간배당 언제?

/금융위원회

금융권의 20% 배당 제한 기한이 오는 6월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국내 4대 금융 그룹은 오는 7월 하나금융을 시작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배당권고 제한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6월 말까지 순이익의 20%이내에 배당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기관에서 우리나라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자본관리 권고 실시 당시에 비해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국내은행과 은행지주가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은행 및 은행지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금융위원회

◆4대금융, 스트레스테스트 모두 통과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는 모두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했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지주회사 8개사와 국내 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8개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했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전 은행 및 은행지주의 보통주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올해 말 기준 12.4%, 13.4%, 15%로 나타났다. 규제 비율은 보통주 7%, 기본 8.5%, 총자본 10.5%이다. 배당제한 기준 규제 비율을 웃도는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지난해 6월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이후 주요은행의 배당제한과 자사주 매입을 금지한 뒤 지난해 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제한적으로 자사주매입을 허가했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해 3월 감독대상 주요은행의 자본배당을 실시하지 않도록 권고한 뒤 2019~2020년 누적 당기순이익의 15% 이하 및 보통주자본비율의 0.2%포인트(p) 이하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자본배당을 실시하도록 허가했다. 배당제한 조치 해제여부는 7월말 판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과 은행지주는 오는 7월부터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중간배당, 분기배당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며 "단,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충분한 자본확충 필요성이라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지주의 중간?분기배당 관련 정관 내용/금융위원회

◆이르면 7월부터 중간·분기배당 시작

 

이에 따라 금융권은 중간·분기배당을 위해 정관을 변경하거나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의 배당시기는 이르면 7월 중순 하나금융을 시작으로 10월 초까지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KB금융그룹은 9월 이후 분기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B금융의 정관 제 60조에 따르면 분기배당은 3월 6월, 9월 말일을 기준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신한금융은 지난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 당시 3월, 6월 및 9월 말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에게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정관에 추가했다. 변경된 정관을 근거로 분기배 당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나금융은 이르면 이달 말을 기준일로 삼고 오는 7월 중간배당을 실시한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15일 공시를 통해 중간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를 결정했다. 매년 중간배당을 실시한 하나금융은 지난해 15일에도 중간배당을 위한 주주명부를 폐쇄를 결정 한 뒤 다음달 23일 중간배당을 결정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앞서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내부적인 자본 효율성을 강화하고 중간배당을 하겠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찬가지로 중간배당 실시로 주주환원 정책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금융도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을 의결해 4조원 규모의 배당가능이익 재원을 확보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9월말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시행되고,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확대를 위한 규제유연화 조치가 올해 말까지 이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융위와 금감원 또한 실물경제 개선 추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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