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여군 이모 중사를 회유하며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상관 2명을 구속기소하라고 권고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2시부터 26일 새벽 0시30분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수사심의위는 20전투비행단 노모 준위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같은 부대 노모 상사에 대해서는 특가법 상 면담강요 혐의와 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12일부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지난 3월초 이 중사가 장모 중사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중사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다.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이 중사를 상대로 '살면서 한 번 겪을 수 있는 일',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는 등 발언을 하며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 중사의 당시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등 신고를 막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노 준위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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