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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항공·여행 등 관계사 회계처리 중점심사…이익 과대포장도 점검

-2022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금융감독원

감독당국이 항공과 여행을 비롯해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 기업들이 종속·관계기업에 대한 손상처리를 회계에 제대로 반영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손실을 숨기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부풀리는지도 여부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상장회사의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4가지 회계이슈는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정보 공시 등이다.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는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종속·관계기업의 손실을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줄이려는 유인이 존재하면서 선정됐다.

 

특히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취득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부실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계상 사례가 빈번하다.

 

대상업종은 ▲제조업(석유정제, 철강, 자동차) ▲유통 ▲항공운송 ▲영상 제작 및 배급 ▲여행 등 관련 업종이다. 자산 대비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비중과 관련 손익 변동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살펴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손익을 왜곡시키고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거래내용을 주석으로 충분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수익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인식하고 관련 주석요구사항을 기재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新)수익기준(K-IFRS 제1115호)을 적용해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해서는 ▲제조업(음료, 금속, 기계·운송장비) ▲건설업 ▲운수업 등이 대상이다. M&A나 자금조달 등 주주간 약정이나 지급보증계약 등과 관련된 금융부채와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약정 등의 관련 주석 등이 누락되는 오류사례가 많은 상황이다.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정보 공시와 관련해서는 최근 영업이익 실적과 재무비율 비교 등을 감안해 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구조 취약 회사가 관리종목지정 회피 등의 목적으로 영업이익을 과대계상 할 개연성이 있다"며 "특정 사업부문의 자산손상을 회피하고자 부문별 영업이익을 조작해 공시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선정된 회계이슈는 2021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022년 중에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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