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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내달 7일, 20%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전망 대출Ⅱ' 출시

/금융위원회

내달 7일부터 연 24%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는 연 20%의 '안전망 대출Ⅱ'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햇살론 17도 햇살론 15로 명칭을 바꾸고 금리를 17.9%에서 15.9%로 내린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고금리 대출 시장이 위축돼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한 '안전망 대출Ⅱ'를 출시한다.

 

대상은 최고금리 인하일(7월 7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 남은 차주다. 또 기존대출을 정상 상환해야 하고 저소득·저신용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저소득 저신용자 기준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이다.

 

금리는 연 17~19%로, 고객 특성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 한도이며, 기존에 이용하던 고금리 대출의 잔액범위 안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지원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를 통해 보증 신청 후전국 14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전북·광주·수협·SC제일은행 등에서는 사전보증을 신청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보증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햇살론 17의 금리를 17.9%에서 15.9%로 낮추고, 명칭도 햇살론15로 바꾼다.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자다. 연체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매년 1.5%~3%p씩 인하하여, 이용기간 중 최대 6%p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지원방법은 15개 은행에서 한번에 보증 대출이 가능하다. 단 신한·전북·우리·광주·부산·카카오뱅크를 통해서는 자체모바일 앱을 통해 방문없이도 온라인으로 대출가능여부를 조회해 보증·대출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민금융을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맞춤 대출 앱, 서민금융 콜센터 등 공식 상담채널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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