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호금융업권의 농지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상호금융 직원들의 셀프대출을 금지하고 부동산 관련 공동대출의 한도는 총 대출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상호금융업권의 대출이 농지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막기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에서 개인 사업자·법인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지난 2019년 67조8000억원에서 2020년 83조5000억원으로 증가했고, 법인대출은 같은기간 46조원에서 62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부동산 관련 공동대출도 급증했다. 공동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5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7.1% 늘었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는 대출규제 중 ▲임직원 대출관리강화 ▲농지담보대출절차 강화 ▲농지법위반 대출금 조기회수 ▲임직원 셀프대출방지 ▲공동대출 한도 시설 등을 논의했다.
우선 임직원이 대출을 받을 경우 법적근거를 마련해 대출규제를 적용받는 임직원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현재 임직원 대출 관련 제도는 내규로 정해져 있고, 임직원 대출제한 규제에 비상임 임원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위반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 조치를 받으면 대출의 기한이익을 상실해 대출을 반납하도록 하고, 임직원의 셀프대출을 금지한다.
개인사업자가 농지담보대출을 받는경우 사업자금으로 간주해 심사절차와 사후점검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가 가계자금용도로 대출을 받는 경우 사후점검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악용해 가계용도대출을 받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동대출 한도를 총 대출의 20%이내로 제한한다. 공동대출은 동일 채무자 및 동일담보물건에 대해 2개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이 동일순위 근저당권을 설정·취급하는 담보대출을 말한다.
이 밖에도 개인차주가 동일인인 경우 여신한도는 5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축소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차주의 여신한도가 8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높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말까지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농식품부, 해수부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9월 중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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