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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키움증권, 4400억 유상증자…종투사 전환 유력

키움증권 사옥 전경. /키움증권

키움증권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확충에 나서는 등 종합 대형 증권사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기존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전문 증권사라는 한계를 넘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서 수익성 개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통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받아 기업 신용 공여 업무 등을 취급할 수 있다. 4조원 이상 증권사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요건을 충족한 이른바 '대형사'로 단기 금융업무를, 8조원 이상인 경우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업무를 허용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자기자본 200% 내에서 기업 신용공여 및 헤지펀드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전담중개업무 허용, 새로운 건전성 규제체계 적용 등이 가능해진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키움증권의 올해 1분기 기준 자기자본은 별도 기준 2조7290억원으로 집계됐다. 위탁매매 수익 증가로 동학개미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키움증권은 전년 동기(1조9500억원) 대비 자기자본이 39.9% 이상 급증했다.

 

키움증권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으로 4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한다고 지난 21일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 자기자본 3조원을 넘겨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4000억원은 25%, 400억원은 100% 할증 발행한다. 주가가 25%, 100% 이상 올라야 이득을 보는 구조로, 조기 전환이나 투자자 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다.

 

납입일은 오는 29일까지, 전환 청구 기간은 오는 2031년 6월30일까지다. 투자자로는 최대주주인 다우기술을 포함해 골든씨제일차주식회사,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 참여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IB부문 영업확대에 활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은 인가 신청 이후,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통해 승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통상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키움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면 본격적으로 종합 대형증권사로 거듭난다는 의미"라며 "기존 브로커리지 전문 증권사로서 받았던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도 점차 축소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키움증권의 높은 자기자본수익률(ROE)을 감안했을 때 올해 3분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에 이어 2022~2023년에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IB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총 8개(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증권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키움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합류하면 9번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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