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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은행 등 금융회사 사칭한 불법대부광고 유의하세요

/유토이미지

Q. 대출을 알아보던 중 제도권 금융회사로 알려진 모 캐피탈사로부터 정부지원자금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문자광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기존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캐피탈사의 정부지원자금이라는 말에 신뢰가 가기도 했습니다. 믿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A. 최근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상담 명목으로 전화를 걸도록 유인하는 광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금융회사의 정식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상담을 위해 연락할 경우 중개수수료 편취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광고는 '정책자금지원 대출' 또는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이를 신뢰한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접했을 때는 가능한 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대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거나 금융회사 창구로 직접 방문해 문의를 해야 합니다. 이때 휴대전화에는 전화 가로채기 앱이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전화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을 벗어난 문구나 '급한불', '지각비' 등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대부광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심해야하며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광고를 통해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무료 변호사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변호사 지원제도는 금융감독원 대표번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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