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K-타투의 시대]㊦ 타투 법제화, 홍대입구에서 만난 시민들의 생각은?

지난 25일 타투를 한 20대 청년이 기자에게 자신의 팔에 새긴 올드스쿨 타투를 보여주고 있다. / 박태홍 기자

"의사한테는 안 받았어요"

 

지난 24일 홍대입구에서 만난 20대 김 씨는 이렇게 말했다. 양팔에 타투가 있던 김씨는 "저희도 의사한테 받을 수 있었으면 의사에게 타투를 받았을 거다. 그런데, 이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의사를 찾을 수 없었다"며 "타투이스트에게 타투를 받는 것이 불법인 것은 알고 있지만 내 주변에도 의사한테 타투를 받았다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진짜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홍대 뒷골목에서 만난 안드레 씨는 한국에서 의사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오른팔에 있는 타투를 쳐다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브라질에서 온 안드레는 "브라질에서는 성인이 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타투를 받을 수 있어요.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며 "저도 타투이스트한테 타투를 받았지 의사한테 받지 않았다. 이상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은 유일하게 타투를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국가다.

 

대부분의 국가는 타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거나 문제가 생길 시 타투이스트와 스튜디오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내놓은 문신사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타투와 반영구화장 면허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과 호주도 타투이스트가 되기 위해선 자격증을 갖춰야한다. 프랑스에서 타투이스트는 각 지역에 위치한 지방보건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에는 보건청에서 발급하는 위생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한다.

 

우리와 같이 타투를 불법으로 규정했던 일본도 '의료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의료 관련성(의료 및 보건지도에 속하는 행위)이 있어야 하나, 예술문신은 의료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가 아닌 것'이라며 판례를 변경했다.

 

지난 25일 타투를 한 20대 청년이 기자에게 자신의 올드스쿨 타투를 보여주고 있다. / 박태홍 기자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타투는 예술행위다. 외국 같은 경우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 타투이스트의 예술성이나 작업성 그리고 위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시술자와 작업실이 책임을 져야한다. 작업실은 이 사람을 보증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파악해야 타투이스트와 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대 앞 펍에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ㄱ씨는 온몸에 타투를 그렸다. 그는 직업이 타투이스트였다. 그는 "의사가 아니면 타투가 불법이기 때문에 타투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성 타투이스트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다"며 "이번 법안이 잘 돼서 타투인들이 양지로 올라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상수역으로 향하는 홍대입구 골목에서 만난 20대 ㄴ씨는 양팔에 올드스쿨 타투를 새겼다. 그의 왼팔에는 도깨비, 오른팔에는 여인이 그려져 있었다. 올드 스쿨 타투는 옛 영국 뱃사람들과 해군들이 무사한 귀향을 기원하며 몸에 새겼던 타투로 '행운·희망·용기'를 상징한다.

 

ㄴ씨는 "의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이유가 있을텐데, 그렇다고 의사한테 타투를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며 "요새는 위생적으로도 잘 관리가 되고 타투 하려는 사람이 작업실이랑 타투이스트를 미리 잘 알아보고 가는 편이기 때문에 타투법제화가 되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25일 발표한 타투 법제화 찬반 여론조사에서, 의사 이외에 일반인도 자격을 갖추면 타투를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타투업 법안에 대해서는 51%가 '찬성', 40%가 '반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이 2021년 6월 4주(22일~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타투업 법안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 의견이 51%로 반대 50%를 앞질렀다. / 한국갤럽

한국 갤럽에 따르면 지난 2000년 20대 1009명 대상 조사에서 이성친구나 배우자가 문신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에 불과했다. 당시는 애인의 문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람이 20대의 10%였지만, 21년이 지난 현재는 20대의 10%가 실제로 자신의 신체에 문신·타투를 한 적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20대에서는 81%, 30·40대에서도 약 60%가 타투업 법제화에 찬성했다. 50대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고, 60대 이상에서는 59%가 반대했다. 한편, 문신·타투 경험자 중에서는 76%가 찬성했다.

 

타투업계는 이번 기회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1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에 따르면 타투 유니온 뿐만 아니라 대한문신사중앙회와 반영구화장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류 의원을 찾았다. 류 의원은 "걱정과 기대 속에 이분들이 법안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모든 종류의 타투를 '산업'으로 보호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투업법 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슈는 류 의원이 끌었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 정의당 소속 의원이 없어 다른 당의 도움이 없으면 법안은 논의되기도 힘든 실정이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힘을 모았다. 지난 25일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문신합법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이 힘을 모으겠다"며 "평소라면 좀처럼 모이기 어려운 조합이지만, 저희 셋은 각자의 문신사법을 발의했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전망이 밝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문신 합법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타투유니온 측은 "최근에 류 의원님이 등장하시면서 이슈를 너무 잘 만들어주셔서 입법과정도 갑자기 기대치가 생겼다. 지금은 총력으로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입법을 위해 일할 예정"일며 "류호정 의원실 측이랑 소통하면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 같은 분과도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타투합법화를 위해 타투업계가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의협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 27조를 근거로 타투법제화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 관계자는 "의협은 대한변호사협회보다 권력이 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힘이 막강하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료 서비스는 전국민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작년에 코로나19 시국에 의사들이 총파업을 한 것을 보라"며 "타투업계 관계자들이 노력을 할 테지만 그런 모든 좋은 근거들이 의사들이 의학 용어를 써가며 전문 영역으로 가져가면 그 힘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타투유니온 김 지회장도 이런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저희 이전에도 선배님들이 타투 '일반 직업화'를 위해 정말 잘 싸워오셨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돼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회기가 끝나버렸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12일 팟캐스트 '편파TV'에 나와 "타투이스트들은 합법적으로 세금도 내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싶다. 정부도 이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타투법제화의 의지를 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