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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불법 속 꽃피운 K-타투

"류호정 의원이 모범을 보여준 거에요. 그 분 처럼 스티커로 띠었다 붙였다 하면 됩니다. 타투이스트들은 불법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스티커형으로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타투법제화 이슈를 담당하는 의사가 한 말이다.

 

지난 16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타투이스트들의 노동조합 타투유니온과 타투법제화를 위한 퍼포먼스를 벌였다. 류 의원은 등이 훤하게 보이는 보라색 원피스를 입었다. 그의 등에는 스티커형 타투가 붙어 있었다. 현재 타투이스트들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 27조에 의해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다. 의협은 타투를 지우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적으로 권장할 만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타투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

 

전화 통화를 한 의사는 '류호정 의원도 문신 하기 싫어서' 스티커형 타투를 붙인 것이라고 예단했다. 물어는 봤을까. 타투법제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꼭 타투를 해야하는 것인가. 5.18 광주 민주화항쟁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꼭 항쟁의 피해자여야만 하는가.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시스템의 부재는 세월호의 직접적 피해자들만 비판할 수 있는 것인가. 영구적인 타투를 해야만 타투 법제화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식의 논리는 의협의 고압적인 태도를 그대로 드러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타투유니온은 녹색병원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타투이스트를 위한 감염·위생 가이드를 만들었다. 세척과 소독을 넘어서 '실현 가능한 멸균' 개념을 도입해 안전한 타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제일 주력한 사업이었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타투가 불법인 국가에서 제일 정교한 위생 가이드를 만들었다"며 모순적인 상황에 쓴 웃음을 지었다. '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타투 인구 1300만 명 시대, 의료인이 타투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면 의협은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타투이스트들에게 위생이나 감염 방지 등 교육을 제공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을 가르치고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는 프로토콜을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관련 법안은 3개가 발의됐다. 지난 국회에서는 타투 관련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한국 타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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