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의 코로나19 발생률을 낮추고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기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벌인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달부터 12월까지 건축물 환기설비 지원사업에 약 5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공립 어린이집에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시내 국·공립 어린이집 가운데 기계환기 설비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은 전체의 75%다. 현재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1749곳 중 436곳은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했으며, 1313곳은 미설치했다.
이에 시는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공기순환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해 아동 이용 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의 국공립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시는 올해 7~12월 어린이집 환기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총 4억7500만원의 시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항목은 어린이집 공기순환기 설치를 위한 구매 및 공사비다. 자치구당 최소 19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지원대상은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공기순환기 설치면적이 넓고 이용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주변환경이 열악한 어린이집(공장, 공사장, 코로나19 발생 등)이다.
시는 공기순환기 설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제품 선정 및 설치용량·장소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공기순환기란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초미세먼지를 차단, 신선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기기다. 냉·난방시 열교환을 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물론 환기로 코로나19를 막아 생활방역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종류는 무덕트형, 덕트형(천장형)이 있다. 무덕트형은 설치가 간단하고, 공사 기간이 2일로 짧다. 설치 단가는 천장형 대비 40% 낮다. 덕트형은 설치 공정이 복집하고 공사 기간이 5일 이상 걸린다. 또 천장텍스 철거와 장비설치 후 마감공사 등이 필요해 설치 단가가 무덕트형과 비교해 40% 이상 높다.
시는 7월 15일까지 자치구로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환기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을 받고 20일까지 지원 대상을 확정해 다음달 30일 보조금을 교부할 방침이다. 자치구는 시비를 지원받아 오는 8~11월 어린이집에 환기설비 설치비를 지원하고, 금년 12월 10일 보조금 사업 결과 보고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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