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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회장,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 개선 촉구…"기업 경영 어려워질 것"

손경식 경총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경총 제공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8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최근 제정되거나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동관계법·제도들은 기업 경영활동을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 간담회'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 낸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특히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노사분규를 더 많이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며 "해고자·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처벌하도록 돼있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7월 6일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개편 논의가 시작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노조활동 경비는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유급 노조활동'을 더 인정하도록 노동계 편향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근로시간면제 논의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들의 걱정이 크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 수준이나 코로나19 충격 같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도 시급하다고 지목했다. 손 회장은 "기업과 경영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 규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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