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 등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순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마련하고, 화순군의회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가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임대인으로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시에도 3개월로 역산 적용해 감면한다.
감면 비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을 적용하되, 한도는 50% 이내다. 임차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최소 10% 이상 인하 시 감면을 적용한다.
또한, 2020년 기준 수출·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수출 기업과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대해 전년도 1/4분기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에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낮춘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분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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