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8일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관련 국민청원에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 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의 국내 출생 아동에게 신고로 국적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 '해당 법률로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해결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고'라는 반발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되는 답변이다.
특히 해당 개정안에 따른 수혜 대상자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은 거센 상황이다. 이에 28일 기준 31만 명의 국민이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법무부의 입법예고 취지 및 법률안 정비 과정 등을 소개했다. 국민청원 답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월 26일 입법 반대 청원이 올라 온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법무부가 밝힌 국적법 개정안 입법 취지는 "국내 출생 후 정규교육 이수 등으로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과 깊은 유대감을 가진 경우라도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단독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동인권 차원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조기에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도 부여해 국민 정체성을 더 빨리 함양하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 법무부가 지난 2005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이후 2018년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과제 선정, 2019년 국민인식조사 및 2020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한 사실도 전했다.
이어 법무부가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른 국적 제도도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한 점, 지난 7일까지였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온라인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도 진행한 사실을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입법 관련 반발 여론을 고려한 듯, 법무부에서 이번 개정안과 관련 국민청원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입법예고 종료와 관계없이 추가로 국민 의견을 들을 것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국민청원 답변에서 ▲개정안 관련 우려 및 문제점을 지적하는 단체와 전문가 대상 별도 의견 청취 절차 계획 ▲일반 국민 대상 의견 수렴 ▲개정안 반대 입장 전문가까지 포함한 국적 전문가 회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법무부가 충분한 논의 후 국적법 개정 방향에 대해 결정할 예정할 것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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