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법원의 고액 체납자 명의 공탁금 자료를 전수 조사해 363명이 공탁해 둔 354억원(453건)을 즉시 압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854명이 공탁한 556억원(1422건)의 내역을 확인해 즉시 압류가 가능한 453건을 추려냈다.
시는 압류한 공탁금 중 지급제한이 없고 재판 사건이 종결된 166억원(137건)을 즉시 징수했다. 지급제한이 있거나 아직 재판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출급·회수 청구가 불가능한 공탁금 390억원(1285건)은 지급제한 사유 해제 시기와 재판 종결 여부를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최근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조세채권의 압류를 피해 개인 간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탁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시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들의 재산은닉에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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