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가 이달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본격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는 금융기관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주요 금융 업무와 관련된 행정정보를 열람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말한다.
신협 직원이 간편하게 조회·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15개 정부·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총 53종의 행정정보다.
신협은 초기데이터 구축, 이용사무 신청 및 승인, 사전 테스트 등의 실무준비 작업을 철저히 거친 후 이달 4일에 서비스를 개시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협 이용자의 편의성과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시대에 부합한 신협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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