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는 임원 선거운동시 도로, 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신용협동조합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운동 방법등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것을 두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됐다고 결정했다.
신협법에 따르면 제 27조의 2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27조의 2 제2항과 제4항은 구체적인 선거운동기간 및 선거운동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돼 있어야 하는데,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협법 개정안은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총리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됐다.
앞으로 신협협동조합과 중앙회는 선거운동시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 5종류만 허용한다.
선전벽보는 1종을 작성해 후보자등록 마감일 이후 3일까지 제출하고, 선전벽보 규격과 게재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출된 선전벽보는 제출마감일 이후 2일까지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부착해야 하며, 제출 이후 철회와 정정은 불가하다.
선거공보는 1종을 작성해 후보자등록 마감일 이후 3일까지 제출하고, 선거공보 규격과 매수, 게재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출된 선거공보는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5일까지,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발송해야 한다.
선거벽보의 부착 규정을 준용해야 하며, 부이사장과 이사, 감사선거의 경우 특례를 적용해 선거공보 전산원고를 제출하면 선거공보 작성비용을 조합이나 중앙회에서 부담한다.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의는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개최일 2일 전 공고하고, 후보자에 통지해야 한다. 연설순서는 추첨으로 결정되며,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 배정된다.
또한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화와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SNS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한행위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경우에는 삭제 요청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도로와 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지지 호소와 명함 배부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개정 시행규칙을 신협법 시행일인 6월 30일 이후 성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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