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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함평군청사

함평군이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한다.

 

함평군은 2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군 소유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이를 위해 지난 25일 공유재산심의회(위원장 고동석)를 개최하고 함평읍 석성리 200-19번지(구 석성초등학교) 등 총 8건, 약 2천5백만 원 상당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하기로 확정했다.

상업 용도로 임대한 군 소유의 건물 또는 토지에 적용되던 기존 2~8%의 사용·대부요율이 한시적으로 1~2%의 요율로 변경 적용되며 최대 8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다만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과 대기업·주거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