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건수가 40만건에 육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 바우처택시가 도입된 지난 2017년 약 9만건과 비교해 4.4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중증장애인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나비콜·마카롱택시·국민캡)를 이용할 경우 택시요금의 75%(1회당 3만원 한도)를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1인당 월 최대 40회(일 최대 4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현재 총 1만7400대가 운영 중에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건수는 2017년 8만8219건에서 2018년 15만544건, 2019년 29만863건, 2020년 39만21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바우처택시 수를 2배 이상 늘리고 택시 요금 지원 비율을 지방자치단체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이용 건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바우처택시는 만 14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장애인콜택시 또는 장애인복지콜에 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최초 이용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바우처택시 이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바우처택시 이용자로 등록하고, 차량 필요 시 서울시 바우처택시 참여업체인 나비콜, 마카롱택시, 국민캡 중 한 곳으로 배차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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