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가 회원사들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회원사들을 위해 당국의 심사를 원활하게 이어가기 위해 신고 지원 TFT 발족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날 협회 대회의실에서 특금법 신고 지원 TFT를 발족식을 진행했다. TFT 단장에는 박상조 전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임명했으며, 전중훤 글로벌협력위우너장, 홍순계 부회장 등 전현직 금융 기관 인사를 포함해 10명 안팎으로 구성했다.
협회는 특금법 및 동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대변해왔으며, 지난 2018년 3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사업자인 회원사의 자율적 협력에 기한 표줄자율규제안을 수립했다. 더불어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해 소비자 보호, 서버관리 및 접근 통제 등 90여개 항목에 달하는 자율규제 준수를 독려해왔다.
이번 TFT 발족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 회원사들이 신고 절차 이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타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박상조 TF 단장은 "특금법 상 ISMS 인증을 획득한 총 20개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사업자 중 16개사가 한국블록체인협회 소속 회원사로 이중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발급이 이뤄진 곳은 단 4개사에 머물러 있다"며 "특금법 신고 지원 TFT는 특금법 상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회원사들이 신고기한까지 신속하고 원활하게 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획득 등 주요 요건 충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지난 무규제 상황에서도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원사들이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절차에 따라 당국의 심사를 받을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