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제2금융

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신고 지원 TFT 발족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회원사들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회원사들을 위해 당국의 심사를 원활하게 이어가기 위해 신고 지원 TFT 발족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날 협회 대회의실에서 특금법 신고 지원 TFT를 발족식을 진행했다. TFT 단장에는 박상조 전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임명했으며, 전중훤 글로벌협력위우너장, 홍순계 부회장 등 전현직 금융 기관 인사를 포함해 10명 안팎으로 구성했다.

 

협회는 특금법 및 동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대변해왔으며, 지난 2018년 3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사업자인 회원사의 자율적 협력에 기한 표줄자율규제안을 수립했다. 더불어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해 소비자 보호, 서버관리 및 접근 통제 등 90여개 항목에 달하는 자율규제 준수를 독려해왔다.

 

이번 TFT 발족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 회원사들이 신고 절차 이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타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박상조 TF 단장은 "특금법 상 ISMS 인증을 획득한 총 20개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사업자 중 16개사가 한국블록체인협회 소속 회원사로 이중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발급이 이뤄진 곳은 단 4개사에 머물러 있다"며 "특금법 신고 지원 TFT는 특금법 상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회원사들이 신고기한까지 신속하고 원활하게 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획득 등 주요 요건 충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지난 무규제 상황에서도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원사들이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절차에 따라 당국의 심사를 받을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