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CEO 총보수 대비 기본금은 59.5%…미국(11%)의 5배
-성과보수, 현금 외 주식 비중 늘려야
앞으로 보험사의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의 보상체계가 바뀔 전망이다. 보수는 현금 외 주식을 지급해 기업가치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기간을 확대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장기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환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TF는 우선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험사CEO와 임원의 총보수 대비 기본금은 각각 59.5%, 64.2%다. 미국이 각각 11%, 16% 인 것과 비교하면 5배가량 높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차년도 이후 이연지급하고 있지만 최소 이연기간이 3년으로 짧다. 미국, 호주의 경우 해외보수를 최대 7년까지 이연지급하도록 하고, 장기성과에 따라 최대 7년까지 성과급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TF는 경영진 보수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연계될 수 있도록 현금외 주식기반 보상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이연지급되는 보수의 비중과 이연기간을 확대해 장기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경우 성과보수를 환수한다.
TF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등은 "임원보수체계는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인만큼 기업의 장기성과와 리스크관리의 효율적인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임원 중 최고경영자의 이연지급과 장기보유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보험특성에 맞는 비재무적 지표(고객만족도, 불건전영업 적발건수) 활용을 확대하고, 활용방법·기준, 평가결과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사들이 질 중심의 경영, 경영체질 개선 등 비계량적 지표를 성과평가에 고려하고 있다고 공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반영비율이 공개되지 않아 주주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겸제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원, 보험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작업반을 통해 보험업계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 등을 상세히 분석하겠다"며 "TF 등을 통해 경영진 성과 평가 및 보수체계 공시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년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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