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소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회사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불법 차명계좌 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9월 24일 사업자 신고 시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거래 중단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5개 금융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FIU에 따르면 오는 9월 24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불법차명계좌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거래소가 늘고있다. 특히 일부 중소규모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금융회사 여러곳을 옮겨다니면서 위장계좌, 타인계좌 개설·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FIU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FIU는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한다. FIU와 금융회사 간 핫라인을 개설해 위장계좌·타인계좌 거래중단, 의심거래(STR) 등을 공유하고 거래중단 등의 대응조치를 진행한다.
아울러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융회사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를 모니터링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한다.
FIU관계자는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대출, 투자, 자산수탁부문에서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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