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정부의 지방세 감면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 발생분에 대해, 지난 6월 21일 경기도에 재정보전 방안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 재산세 인하, 코로나19에 따른 세제 혜택 등 정부가 지방세를 감면해 지자체의 재정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이 시장이 고양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 시장이 건의한 내용은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재정을 보전하는 방안 ▲지방교부세의 총규모를 확대해 손실을 보전을 하는 방안 등이다.
특히, 이 시장은 복지수요나 인건비 등 재정 수요액이 점점 증가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경우, 현재 국세·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 중이며, 지방소비세 비율을 당초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도는 지난 6월 25일 행정안전부에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을 재정여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부동산 보유세 규모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5로 변경하는 방안을 건의하며, 이것이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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